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수백억원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작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임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635억∼88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향후 청구액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대표가 소송까지 나선 데는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100%였으며,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으면서 2015년 초 회사와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어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됐다.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3월 현재의 '카카오벤처스'로 사명을 바꿨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 그러나 임 전 대표는 이같은 카카오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