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동화면세점 지분을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7일 대법원 민사2부는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호텔신라 손을, 항소심은 롯데관광개발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하며 호텔신라가 승기를 잡았다.
이번 법적 분쟁은 동화면세점 지분을 놓고 시작됐다.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은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각하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호텔신라와 맺었다. 호텔신라는 이 계약으로 동화면세점 3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면세점 경영이 악화하자 호텔신라는 2016년 김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재매입하라고 통보했고 김 회장은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계약에 따라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대신 넘기겠다고 맞섰다.
기존에 매입한 지분 19.9%에 담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뜻이 없던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이 1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경우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막대한 자금 부담과 동화면세점 운영도 떠안아야 한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