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 개편 1년, 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한 이후 벤처투자와 연구개발 유형의 벤처가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승인,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 전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85%)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혁신성장 유형을 신설했다.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확인 업무를 맡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전 1년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6947개와 개편 후 1년간 확인받은 4876개를 비교한 결과 벤처투자유형이 11.1%에서 18.9%로 늘었고,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유형 변화에도 나타났다.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중 개편 전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인 1588개사가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으며,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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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줄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벤처기업이 늘었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면서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율은 35.8%에서 40.5%로 늘었고 제조업은 55.8%에서 48.5%로 줄었다.

벤처기업 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 1998년 242개에서 2020년 말 3만9511개로 늘었다가 지난해 말 3만8319개로 줄었다. 지난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1만7956개)보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1만9133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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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현황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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