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 금지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1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을 의결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상 지위는 앱마켓 매출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 사업능력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 특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해당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이익 저해성, 앱마켓 시장 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모바일콘텐츠 등 부당한 심사 지연·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심사 지연,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여부, 심사·삭제 기준 사전고지 여부, 고지수단 적절성 등을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많은 논의를 거쳐 앱마켓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