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 중소기업 인증 연장 업무를 민간이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제도 운영규정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중기부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해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활성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 연장평가를 민간위탁하는 조항 신설이다.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해온 인증 연장평가 업무를 이노비즈협회와 메인비즈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미 인증 연장평가 준비를 시작했다. 기술평가 전문인력으로 이노비즈 인증평가단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인증 연장 평가를 통해 협회와 회원사간 스킨십이 강화되고, 기업 편의성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증 연장평가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해 기업 성장 모멘텀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인비즈협회는 현재 인증 연장평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규정이 개정된 만큼 향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벤처확인제도도 민간주도로 전환했다. 현재 벤처기업협회가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벤처확인 업무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담당한다.
중기부는 혁신기업 제도 운영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은 협회가 자율성을 키우고,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기업 제도가 민간을 통해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기보가 수행하는 최초 인증 평가는 유지하고, 연장평가 모니터링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