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참가 모집 없이 진행…사업자에 보상계획서 제출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머지포인트 사건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7일 회의를 열고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분쟁조정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의뢰했다.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분쟁조정 개시 관련 심의를 진행했으나 개시 여부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분쟁조정 개시 결정은 홈페이지와 신문 등을 통해 2주 동안 게재한다. 조정위는 3월 중하순 경 분쟁조정 개시를 공지할 예정이다.
조정위는 사업자들에게 보상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보상계획서는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사업자가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머지포인트 측이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같은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추가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분쟁이 개시되면 추가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머지포인트 사건은 이미 82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분쟁 사건이 됐다. 조정위는 추가로 모집을 받는 경우 기한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상계획서를 받는 만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작용했다.
집단분쟁조정 기한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이다. 조정위의 공고가 3월 말 또는 4월 초 종료되고 연장 없이 분쟁조정이 종료될 경우 5월 중하순 경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 분쟁조정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머지포인트 사건은 피신청인이 역대 최대인 점, 머지포인트 측이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쉽게 결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완성되고 피신청인들로부터 접수받은 항변 들을 정리하는 데 한두달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크고 피신청인이 많아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소비자 또는 머지포인트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소송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