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저고도·비가시권 드론 통신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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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주파수(433㎒)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목포해양대, 한밭대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현재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 시 RF 통신 및 4G·5G 기간망 사용 등으로 통신을 이중화해야 한다. 4G·5G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지만, 기존 2.4~5㎓ 대역 RF 통신은 통신거리가 1㎞ 내외에 불과해 장거리 드론 비행은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433㎒(RF통신+5G 기간망) 통신 및 이중화 기술 등 핵심 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한다. 드론용 433㎒+5G 통신은 최대 통신거리 20㎞로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에 효율적이다.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R&D)과 함께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 가능한 433㎒ 대역 통신용 시스템온칩(SoC)도 개발한다.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 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433㎒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기간망인 5G망과 연계해 433㎒ 통신을 보조채널(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도 개발한다.

실증사업을 통한 드론 운용 거리 확장은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콘텐츠 등 분야에 적용, 공공 및 상용 드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원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장은 “최근 물류 배송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은 핵심 요소”라며 “컨소시엄을 통해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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