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51억7280만원의 과태료 조치했다. 정지대상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로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못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신규 수탁업무 정지 3개월 조치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징계는 이날 결정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는 정 사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