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