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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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홈택스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명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작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상반기분 장려금(35%)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장려금(35%)은 3월 신청 후 6월 지급한 뒤 9월 연간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앞당겨 '줬다 뺏는'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애깅 확인되면 향후 5년 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회수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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