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11명을 수사,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전원 불구속 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동안 A측정대행업체를 운영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측정 대행할 때 비용 절감 및 배출사업장과의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배출사업장 측의 조작 요구에 따라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를 약 3600건 발급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확인된 것만 약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D환경관리대행업체 등에서 측정의뢰서에 원하는 수치를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면 이에 따라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업체로부터 측정 대행을 의뢰받을 때 현장에서 측정용 사진을 촬영한 후 시료 채취 없이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고 기존에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또한 마치 시료를 채취하러 간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하이패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또 A씨는 2019년 2월 무렵 대전광역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감사에서 A측정대행업체의 측정기록부 거짓 발급이 적발되어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9년 4월 무렵 자사 임원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2개 법인(B측정대행업체, C측정대행업체)에 기술 인력과 시설을 이전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 무렵까지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측정대행 업무를 했다.
D환경관리대행업체 운영자 B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E측정대행업체(A씨의 큰아버지가 이사)에 측정대행 위탁 거래를 시작했으며, 법인이 거듭 변경되어도 거래를 계속하며 분석결과 조작을 18년 동안 지속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오·폐수 배출업체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아 오·폐수를 처리하던 중, 위탁계약의 유지를 목적으로 자신의 처리 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앞서 A씨가 운영하는 측정대행업체에 자신이 지정하는 값으로 오염물질 분석결과를 기재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오염물질인 노말헥산 등의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600건을 발급받았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 사건은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이 공모해 18년 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라면서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