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성장통' 겪는 배달대행업계, 도약 지름길 찾아야

소규모 업체는 라이더 안전교육 어렵고
비용 부담에 유상운송용 보험가입 저조
매출신고 누락·불법 대부업 등 문제도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높아지면서 배달대행업체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다섯 가지 난제가 자리잡고 있다. 건강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는 식당,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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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이슈

배달대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에 의거, 특수 형태 고용자(라이더)에게 2시간 의무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전체 라이더에 시행하는 곳이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지 못한 배달대행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더 또한 교육을 받을 시간에 배달을 한 건이라도 더 수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배달대행사일수록 안전교육 수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여력이 없고 교육을 진행할 인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자체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배달대행업체를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배포 중이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TS교통안전공단에서 실무 교육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단이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단위 배달 종사자가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은 영상을 재생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정부기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라이더만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실질적 안전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배달대행사의 경우 통상 라이더 수가 많지 않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다. 아울러 원천사가 지역배달대행사가 아닌 대형 프렌차이즈, 식당과 직접 계약한 배달대행 플랫폼사 등일 경우 처벌 대상은 모호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등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 업계는 대형 프렌차이즈가 이륜차(장비)를 제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 픽업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 19% 불과

이륜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유상운송특약에 따라 유상업에 종사할 경우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고가의 보험료로 인해 가입률은 전체 유상 운송 종사자의 19%에 불과하다. 다수 배달업 종사자는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라이더와 사고가 난 보행자도 제대로 된 합의를 보기 어려웠다.

유상운송 보험 가입자가 적어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전체 표본이 적기에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날 경우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 진입장벽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현재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가정용 보험료의 약 11배 수준이다.

업계는 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가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도로교통법 등에 의무화하고 보험 전환 연착륙을 위해 정부 초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배달기사에게만 배달을 수행토록 한다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모집단이 커져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매출 신고 누락 및 탈세 가능성

배달대행사와 가맹점(식당) 간 거래에 있어 매출 신고 누락이 일어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배달비는 가맹점이 배달대행사에 선지급하고 배달이 일어나면 예치금 가상계좌에서 차감된다. 가맹점은 배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령, 부가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다만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는 가맹점에게 세금 계산서를 무료로 발행해 주지 않는다. 배달비용에 대한 매출 신고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 매출 세금 신고가 누락될 여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대행 산업 전체 거래액 중 약 30%만 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출 신고가 이뤄진다”며 “70%는 계산서 미발행으로 가맹점이 배달비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을 떠안는다”고 말했다.

배달비 카드깡 업체가 성행하며 탈세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깡 업체는 현금 확보가 어려운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 예치금을 카드로 결제 받아 배달대행업체 가상계좌에 일정 수수료를 뗀 금액을 입금한다.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진행했으니 소득 계산서를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없어지며 카드깡 중개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약 4%에 대해서만 소득 신고를 진행한다. 나머지 96%는 배달대행업체 혹은 라이더가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는 현금으로 배달비 예치금을 전달받아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

가맹점이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추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이중비용 처리가 돼 소득세 탈세 가능성도 있다.

◇불공정 거래계약…리베이트 문제

일부 배달대행 플랫폼사와 지역배달대행사 간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라이더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대행 플랫폼사는 다수 라이더가 속해있는 지역 배달대행사에 자사 프로그램 단독 사용을 약속받고 지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무이자 또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로 인해 대형·중소 배달대행 프로그램사 간 격차가 벌어져 시장 독점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일반 불공정 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에 속한다고 본다.

◇불법 대부업 성행

배달기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배달대행사의 불법 대부업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일부 배달 대행사는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이륜차 리스 비용 등 급전이 필요한 라이더, 지역 배달대행 센터, 지사 등에게 연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라이더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전까지 타사로 옮길 수 없으며 하위 배달대행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같은 대부업은 소속 회사와 배달기사 간 일대일로 진행돼, 배달기사 제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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