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0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재 의결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의결 및 건의 후 1년 만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난 디스커버리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장하성 주중대사 동생이기도 한 장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금융위는 등록 취소 결정이 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과 달리 업무 일부정지를 준 것에 대해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의결한 제재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것으로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와 비슷한 안건(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과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