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387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향제 용도의 패치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하반기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이다.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 살균제와 2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 29개 제품은 위해성 평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현재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조·수입된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없기 때문에 일반용도 방향제로 신고하고 마스크에 부착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 중에 탈취제, 제거제, 코팅제류 등 4개 제품은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16㎎/㎏ 검출됐다.
제거제와 세정제 등 5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납이 최대 8.7㎎/㎏ 검출됐다.
또 물체도색제 1개 제품에서는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25배 초과했고 문신용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7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유통사 등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