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 고도화에 나선다. 납세자 중심 서비스 세정을 실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세금비서와 온라인 세무서 민원실 대기표 발급 등을 추진한다.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고액 채무를 상환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홈택스 2.0을 고도화해 영세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를 추진한다. 신고·납부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와 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납세자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국세행정 서비스도 지속 확장한다. 사업자등록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진행상황, 환급금 통지서 반송, 고지서 발송 등을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탈세 조사는 올해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주택을 산 연소자를 비롯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본다.
올해부터는 검증 대상을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가 자산 취득자가 자금을 얻은 경로를 검증해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올해는 고액 채무 상환자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상당한 규모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채무를 상환한 사람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폭리를 챙긴 일부 생필품 업체와 불법 대부업 등 탈세 행위 검증을 강화하고 매점매석에도 대응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늘린다. 조세회피처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 국내 증여,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세법 허점을 악용한 국내 자본 부당 유출은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악의적 고액체납자 대상 현장 추적도 강화한다.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설치하고 지방청 체납 추적과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