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 투자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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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자료 한국해상풍력>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에 공동접속설비를 한전 비용으로 건설하고, 추후 사업자에게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先) 투자 제도를 시행한다. 대규모 발전단지가 필요한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인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발전사업자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발전설비용량이 2000㎿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 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폭을 넓혔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2.4GW 규모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으로 이번 제도가 첫 적용될 전망이다.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공동접속설비로 계통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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