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솔루션 갈등이 비용 증가 초래…'표준전문'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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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진=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불거진 트래블룰 솔루션 이슈를 두고, 두나무와 CODE(빗썸·코인원·코빗 합작 조인트벤처) 간 불필요한 세력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진영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모두 도입해야 하는 중소 거래소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측면이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세미나에서 “두 연합(두나무, CODE)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형국은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중소거래소에게 트래블룰 시스템의 중복 구축이라는 비용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두나무 진영과 CODE 진영은 각자가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의 우수성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CODE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차명훈 CODE 대표(코인원 대표)는 “코드의 트래블룰 솔루션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져 이용자 편의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박재현 람다256 대표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 사용하는 모델을 고민했으나, 확장성과 성능이 부족해 이후 성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 수단이 아니며,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차명훈 대표는 “노드 수가 한정돼 있다면 블록체인을 통해 성능의 저하 없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재반박했다.

정지열 회장은 이를 언급하며 “스타트업 경영진이 기술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FATF와 특금법은 기술중립적으로, 두나무의 '베리파이바스프든', '알3코다'든 제 3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송신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며, “금융당국은 트래블룰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빨리 민관 합동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표준 전문(Format)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 회장은 세계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상자산으로 포함해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FATF는 교환이나 대체가 가능하거나, 수집품이 아닌 '투자 혹은 결제수단'으로 사용 시 NFT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포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각 정부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FATF의 존재 이유와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NFT가 가상자산으로 관리될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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