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수집 기능 꺼도 검색 등 이용해 파악"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이고 위치를 마음대로 추적했다는 혐의로 4개 미국 주(州) 정부로부터 소송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D.C와 텍사스, 인디애나, 워싱턴 검찰총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4일 각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끄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뒤 실제로는 검색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
워싱턴 D.C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AP통신이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구글 앱이 이용자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부터 구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 설정과 관련한 부정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2019년부터 구글 지도와 검색, 안드로이드폰의 변화로 위치정보 저장 방식 등이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