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기계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화장품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위기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본사에게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인 본사에 대한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를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재난, 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지연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상품은 종류·수량·가격·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등의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이 납품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의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급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반품에 드는 비용 및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 4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을 중단하거나 납품 물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기계업종은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 후 하자가 생기면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분쟁 예방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상품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공급업자가 해당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 매뉴얼 제공,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류 업종은 리베이트 제공 등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점을 명시했다. 공급업자나 대리점은 상대방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또는 요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상호협의해야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