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점검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 약 100일 동안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정부는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정보공유와 TF 합동 점검을 거쳐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형법 등 관계법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할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서 직접 운영,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