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간 음악저작권료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OTT 사업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결정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자료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최종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이외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거나 내부 참고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추가 제출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문체부 징수규정 승인에 대한 절차상 하자, 평등원칙 위배,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다. 관련 회의록이나 보고서 등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OTT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해외 사용요율을 고려해 징수규정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OTT 음악사용료 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승인 7개월 뒤 시작했다”며 “상식적으로 승인 이전에 현황을 확인·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재판 일정 차수도 길어지고 있다. 웨이브·티빙·왓챠와 문체부 간 4차 변론기일은 3월 18일,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 간 3차 변론기일은 3월 17일이다.
행정소송에 진전이 없자 내달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한 문체부 유권해석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OTT 사업자는 징수규정상 매출·가입자 수 등 합리적 유권해석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지 2021년 12월 15일 19면 참조〉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 유권해석을 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의 일정이 지연됐다”며 “이달 말 저작권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2월 중 유권해석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