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모바일도 간편인증 가능

Photo Image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하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간소화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 확인에 동의해야 한다. 절차가 완료되면 21일부터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올해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대상을 확대했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간소화 자료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되며,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기존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 제공된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연말정산 이후 빠진 공제 항목을 발견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렌터카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