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SNS에서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타투 제도를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 타투이스트들의 합법적 시술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리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타투 시술 합법화로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은 물론 안정성 및 고용 증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투 시술이 제도화 되면,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 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