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업 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금조성은 기업 세전 순수익의 5%가 기준이지만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 운영은 노사 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설립 방법은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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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직원이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년 이후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회사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더라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임금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대표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벌칙이 있고 설립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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