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26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멀티호밍 제한, 자사 우대 등 주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적용된다.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초기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 즉 거래가 발생하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지 고려하도록 했다. 다수 이용자가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 역할을 행사하는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격차,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기술 발전 가능성도 따지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제한성은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다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주요 법위반으로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규정하고 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