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를 위한 35조8000억원과는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까지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린다.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 공급에 집중한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대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이 포함된다. 성수품 공급은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000톤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