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가 운영하는 '돈 버는 게임', 이른바 플레이투언(P2E) 게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게임 재화 현금화를 사행성으로 규정하는 현행 게임법에서, 국내 P2E 게임은 등급분류 취소를 받는 등 출시 자체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이 해외 게임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 게임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된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게임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석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갓즈 언체인드' '메타워즈' '붐크립토' '코인헌터 월드' 등 대체불가토큰(NFT)을 기반으로 한 해외 P2E게임을 국내에서 제약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하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다. 한국 이용자 커뮤니티가 생겨 효율적인 코인 획득과 환전 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며 세를 키우고 있다. 국내 게임사 P2E 게임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동안 빈자리를 해외 게임사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PC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해외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서비스한다. 모바일게임은 자체등급분류제도라는 얇은 거름망이라도 있지만 PC게임은 특정 플랫폼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 파악조차 쉽지 않다. 해외 P2E 게임이 웹 기반 서비스고 국내에 영업할 의지를 적극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도 곤란하다.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는 있지만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 P2E 게임은 새롭게 주목받아 국내서 다투는 동안 해외 게임 출시, 국내 확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을 취소하고 해외 게임은 별다른 제재 없이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차별에 허탈감을 호소한다. '유나의 옷장'부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까지 서비스가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한다. '파이브스타즈' 관련 소송은 해를 넘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판부도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제 결론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게임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법에 의거해 역할을 하는데 신사업을 막는 존재처럼 평가받는 것이 부담인 데다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행정력을 소모한다.
범정부 차원의 NFT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P2E게임에 수긍할 수 있는 사행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P2E 게임은 특정 상임위, 특정 부처 개정안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NFT 과세 여부만 해도 부처 간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