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영향 제한적…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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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조치가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3일 영상회의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개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인도네시아·중국 상무관, 세계적인 석탄 트레이더사인 KCH에너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출 제한조치가 국내에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번 조치로 이달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예정된 인도네시아산 수입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출항해 국내에 정상 입고될 예정이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에게서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하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에 다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은 전체 물량의 20% 수준이다.

다만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석탄 수입 제한이 발생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력혁신정책관을 반장으로 한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 해외 공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도네시아 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간 석탄 확보 경쟁과열과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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