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녹색금융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기반 조성을 기치로 내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30일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등 6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녹색과 전환 부문으로 나뉘고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제거 등 온실가스 감출 기술이 포함된다. 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해당된다.
K택소노미는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오는 2023년부터 녹색채권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K택소노미는 우리 경제·사회 구조가 탄소중립 중심으로 대전환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민간과 공공 자본이 녹색경제활동으로 흘러 들어가는 데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K택소노미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우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포함시키고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원자력발전이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되느냐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미흡하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전을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국가적 방향 설정과 산업적 영향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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