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넘는 40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612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40개 집단의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9억1193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금상선(11건), KT(7건) 순이었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2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효성(1억2600만원), 장금상선(9500만원) 순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35건이었다. 한라그룹의 계열사 위코는 내부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79건으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7건이었다.
공정위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 있고 내년부터 동일인 해외계열사 공시의무가 신설되는 등 새롭게 실시하는 제도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71개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거래 현황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을 거래하는 집단은 46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3468억원으로 전년(1조4189억원) 대비 721억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상표권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8년 상표권 사용료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LG와 SK는 연간 사용료로 2000억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1.7%로 총수 없는 집단(27.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맺고 정당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등 일부 집단은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