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지분참여와 채권·펀드 등 일정 부분을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발전사와 지역 주민 간 참여비율·투자금액 등을 협약하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근 주민이 총 사업비의 2∼4% 이상 투자하면 발전사업자에 0.1∼0.2 수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한다. 추가 가중치에 따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형태다.
주민참여형 제도는 2017년 1월 첫 도입 됐다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사업은 지난해 6월 기준 22개소다. 제도 도입 후 2018년 1개소, 2019년 6개소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향후에도 다수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태양광 500㎾ 이상, 풍력 발전소 3㎿ 이상 발전소다.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기업이다. 참여조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 비고 제16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지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이며 사업당 지원한도는 200억원 이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제도는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추진하는 보편적인 제도다. 국내에서도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합천 수상태양광이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대표 추진사례로 꼽힌다.
또 향후 준공될 예정인 강월 영월군 에코윈드 풍력사업(한국서부발전), 경북 봉화군 오미산풍력발전(한국남부발전), 전남 신안군 자은주민 풍력발전(한국남동발전), 경북 영양군 제2풍력발전(한국중부발전) 등에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지원한 주민참여자금은 총 10건으로 총 설비용량 281㎿에 이른다. 총 지원 금액은 368억원이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향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모델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의 신재생에너지 선진국가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역공동체나 협동조합 참여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어 “그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로 피해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선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참여 기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많은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그 가치를 함께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