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업계, 시행 한달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상'

부품업계가 시행 한 달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법인,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까지 묻는 법이다.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전문 부서 신설이나 전담 인력 배치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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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은 새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제조 공장을 보유한 국내 부품업계 대부분이 해당된다.

국내 한 배터리 소재 중견 기업 A사는 올해 하반기 사내 안전 관리 전문 부서를 신설했다. 신설 부서를 위해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했다. 이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인체에 유해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을 확대하려 하지만 회사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보니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면서 “최근 안전 관련 전문 인력 몸값이 크게 뛰어 부품·소재 업계는 인력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 사내 교육을 확대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우선 사내 안전 교육 빈도수를 확대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항목 내부 진단을 강화하고 별도 환경 안전 시스템인 ISO45001 인증도 활발히 받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업체 B사 노무 업무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으로선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 안전 교육 빈도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늘리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인쇄회로 기판 업체 C사 관계자는 “자사 공장에 입주해 있는 외주사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돼 기업 생존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다.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체계도 잡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동현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노무사는 “중소기업은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예산, 보고체계 등을 이번 기회에 전사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조직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안전 보건 업무를 어떻게 꾸려갈지 이행 체계를 세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