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절반인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액셀러레이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현재는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를 허용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주식이나 지분 취득을 금지하는 사항도 개선해 앞으로는 창업·벤처기업이 투자 유치 후 인수합병(M&A)이나 주식교환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금 대신 산업재산권 등과 현물 출자도 허용한다. 이는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제2 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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