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업 경영진이 무자격 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는 W사 업체 대표 이모씨와 특허조사 총괄상무,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 직원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님에도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행기술조사, 특허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W업체가 '지식재산 종합서비스' 명목으로 등록 가능성 조사와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산업재산권 감정업무를 무자격으로 수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리사회는 W사가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W사가 이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의 위반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W업체 서울 본사,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6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표와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