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카드사 할부항변권 절차 탓"
포인트 판매처 "대금 입금시 즉시 지급"
홈페이지 운영도 중단...구설만 증폭
머지포인트가 지난 10월부터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캐시백 포인트 지급 일정을 재차 무기한 연기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 22일 “12월 25일 예정이었던 캐시백 지급이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추후 지급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지급 연기 이유로는 “카드사의 할부항변권 관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캐시백 지급 전 카드사 확인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피해자에 대해 일부 할부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20만원 이상 머지포인트를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된 상품은 연간 구독권으로, 구매자가 1년에 약 18만원을 내면 토스·NHN페이코·하나멤버스 포인트로 전액 돌려주는 형태다. 여기에 추가로 현금 인출 가능한 포인트를 5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판매처 손실이 크다는 측면에서 운영구조와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의심받아왔다.
머지포인트 구독형 상품의 경우 7월과 8월에 대부분 판매가 이뤄졌다. 8월 결제처 대폭 축소 및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이후 머지플러스는 돌연 10월부터 캐시백 지급을 연기했다. 고객별로 캐시백 지급 일정이 상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때 12월로 연기했던 캐시백 지급 일정을 다시 연기한 것이다.
토스 등 포인트 판매처들은 지난 10월 캐시백 지급 유예 이후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구매를 위해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토스 관계자는 “머지플러스 측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입금할 경우 즉각 처리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되도록 머지플러스 측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대금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스가 임의로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이달 홈페이지 운영을 갑작스레 중단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권남희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머지플러스 본사에도 사무실 출근 인원이 없어 민원 접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머지포인트 측은 “현재 머지머니 환불은 중단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의 경우 호스팅 업체 내 결제 카드를 등록해두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결제 카드를 교체 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