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22일 블록체인, 가상자산발행(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발의 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 시장 관리 △가상자산 상장 및 상폐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 유치, 인수합병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가상자산 발행 업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하고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녹여낸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조9000억원, 24시간 거래량이 1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시장규모는 2000조원, 거래량은 300조원까지 급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