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국내기업 245곳, 법인세 실효세율 최소 15%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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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A 기업이 실효세율이 15%에 미다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이를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

반대로 비용공제부인규칙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자국 제도가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해야 한다. 불일치하는 경우 다른 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제조세, 법인세, 기업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매출 발생국이 과세권을 가져가는 필라1 모델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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