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근로자 교육 급감…제도‧지원 보완 필요

교육 참여 근로자 67.4%↓…사업주 훈련 참여 사업장 감소

코로나19로 기업과 근로자의 경영‧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춘 근로자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도적 문제로 인해 직원 교육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근로 환경의 변화로 이를 위한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도리어 비대면 근로자교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고용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는 2018년 18만3000개소에서 2020년 10만2000개소로 44.1% 감소했다.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동기간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수도 643만6000명에서 210만1000명으로 6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이러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직자 훈련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에 소극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복잡한 지원 제도로 대기업 자부담 비율이 높다.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이 훈련에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많고, 중소기업의 자부담도 함께 완화되면 협력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도가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직무 과정의 지원이 줄었다”며 “특히 법정직무교육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최근 정부지원이 대폭 줄여서 회사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을 통해서 직무 교육을 시키는 데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최대 90%가 넘는 자부담은 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의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현행 자부담 구조를 개선해 사업장 부담을 낮춰야 하고, 직군별 법정직무교육에도 동등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러닝협회 관계자는 “기업은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를 확인하고, 만들어진 콘텐츠를 찾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훈련기관은 최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융합, 신기술 과정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고 검증된 비대면 교육과정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러닝협회는 사업주와 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기관 소개와 대표과정 등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문의처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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