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n번방 방지법을 두고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부터 법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다. 네이버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의 특징 정보를 추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일치하면 해당 콘텐츠의 게재를 제한하는 방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카카오도 이날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오픈 그룹채팅 방에서 전송되는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 채팅이나 일대일 오픈채팅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SNS에 “'n번방 방지법'과, 제가 발의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완전히 다른 법”이라며 “'n번방 방지법'은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법안으로, 오늘부터 스트리밍 필터링 등 후속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제가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방심위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성범죄물 등 각종 불법정보의 절대다수가 해외서버에 소재해 국내로의 '접속차단'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와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항목을 신설한 법안으로, 지금 조치되고 있는 스트리밍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범죄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며 “최근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공조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으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유포해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