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사업자 등록 신청
로봇 서비스 위해 자격 우선 확보
'5G 특화망' 비즈니스 모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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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2사옥에서 활용할 예정인 5G 클라우드 로봇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에 '무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선 기간통신사 자격을 획득할 경우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이용, 다른 기업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 제2사옥 5G 특화망 구축을 넘어 5G 로봇서비스 등을 염두에 두고 자격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장기 포석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기간통신사(가 유형)' 등록을 신청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4.7㎓·28㎓ 대역 5G 특화망 주파수 신청을 공표했지만 기간통신사업자 등록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선 기간통신사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주파수 기반 무선 서비스 회선을 제공하고, 기업 또는 개인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법률상 사업 자격 요건은 무선사업 기간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동일하다. 이통사는 정부로부터 배타적 사업권을 확보한 롱텀에벌루션(LTE)·5G 주파수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반면에 네이버클라우드는 무선 서비스를 위해서는 5G 특화망 주파수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우선 네이버 제2사옥에서 5G 로봇을 위한 무선망 구축에 기간통신사 등록 자격을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는 법률상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사옥에서 자사가 이용하는 공간 외에 모회사 네이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사 자격이 필요하다.

제2사옥에서의 로봇 서비스 운영을 바탕으로 건설, 병원, 오피스, 교통 등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서비스형 로봇'을 제공하는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스마트공장에 5G 로봇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려 할 때 스마트공장의 로봇 운용 구간을 이통사 망을 빌리지 않고 구축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프라이빗(사설) 5G' 기술을 이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1개월 동안 네이버클라우드가 제출한 재정·기술 능력과 관련한 서류를 심사, 등록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