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가 바쁠 때 집중 노동을 하고 원할 때 쉬는 독일식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연구한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로시간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25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독일은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이 야간·휴일 노동 등 가산임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정도구로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고 복잡해 노사 간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성과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보편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 노동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과 업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한 노사 간 자율을 존중하는 근로계약법 체제로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