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추진 1년여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이 찬성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반대했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조 의원과 류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향후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류 의원은 “재벌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았다며 반박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안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통과될 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한 공시 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벌 승계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춘 법제를 갖추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오는 8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다. 국회 의석 다수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