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립될 국가교육위원회 21명 위원 중 두 명을 추천 몫을 가진 교원 관련 단체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 순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안을 권역별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령 마련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수도권 30일, 충청권 내달 3일, 호남권 7일, 영남권 10일에 개최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한다.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각각 1명을 추천한다. 교육부차관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된다. 위원회 구성은 학생, 청년, 학부모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시행령 초안에는 학생은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일 것,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 역시 위촉당시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원을 추천하는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 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법 상 전국단위 교원노조 중 자율적 합의에 따라 추천하되,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합의 불발 시 회원수(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초안은 위원회 10년 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점검과 관계 행정기관장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해 시점을 설정하도록 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원칙과 절차는 별도의 시행령으로, 조사·분석·점검부터 고시단계까지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교육정책에 대해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 국민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게 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희망자 대상 공모 및 광역 지자체장· 교육감 추천 등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자가 60% 이상이 되게 했다. 자문기구인 전문위/특별위는 상근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 설치하도록 했다.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이 발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해당 권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려 운영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알찬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으며, 권역별 토론회에서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