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엇나간 종부세…기재부 안일한 세수 추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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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정부 예산안 추계보다 3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세수 추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정부가 예산안에서 예측한 종부세수 5조1138억원 대비 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2021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국세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경제 회복세가 빠르고 자산시장마저 호황을 보이면서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경정을 통해 국세수입을 31조5000억원 늘린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경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예산에서 예측한 5조1138억원이 유지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2차 추경을 할 당시에는 대략적인 세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조4000억원은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로 예상한 19조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경우 올해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은 16.3%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본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 8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점쳤으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이를 추계에 반영했어야 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종부세를 본예산 대비 9000억원 늘린 6조원으로 예측했다. 이 또한 실제 세수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오차범위는 기재부보다 작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부세수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에 교부되는 돈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2차 추경의 세입경정은 추경에 사용할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세목을 위주로 늘렸다는 것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종부세는 지난해 결정세액과 국토부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원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를 하는데 2차 추경을 할 때까지는 세수 추계를 증액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실제로 납부되는 세액은 고지세액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결정세액은 합산배제 등을 통해 고지세액에서 10% 정도 줄어들고 분납을 통해 20%는 다음해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분납을 신청한 세수가 올해 들어온 것을 고려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6조원 후반에서 7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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