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제도개선 토론회
"과도한 규제" 이용 요건 완화 주장에
"교통사고 매년 늘어" 반박 의견 팽팽
개인형 이동수단(PM) 활성화를 위해서 헬멧 착용 요건을 완화해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안전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개인형 이동수단(PM) 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PM 이용자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정구성 JC&Partners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상훈 피유엠피 대표,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참여했다.
일부 토론회 패널은 안전모 착용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구성 변호사는 “해외 대부분 국가와 도시에서는 청소년만 헬멧 착용이 필수며 성인은 대부분 권장사항”이라며 “PM 활성화를 위해 이용 요건은 완화하되 바퀴 크기, 주행공간 등을 개선하거나 인터넷 면허 시험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피유엠피 대표도 “안전모의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개인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두는 게 맞다”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속도가 25㎞/h 혹은 그 이하로 제한되고 주행도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이며 1~2㎞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은 안전모 착용을 단속 및 처벌이 없는 '훈시 규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에게는 편리성을 담보하고, 관련 산업 발달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자전거 수준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마크로밀 엠브레인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규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비이용자가 킥보드를 타지 않는 이유 1위는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꼽혔으며 규제와 관련해서는 90% 이상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9.3%는 안전장치(헬멧, 라이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영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공감받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최우 선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확신이 형성될 때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인용 이동장치에 특화된 운전면허나 번호판 도입 의무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따릉이 헬멧 착용 요구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고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돕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