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 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1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는 국내 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이음매 없는 동관은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조사를 신청한 업체들은 중국·베트남산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각각 5개월 이내로 실시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는 통상 6~10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 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판정되며 불공정 무역행위로 결론나면 수출·제조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