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자 중 84%가 항변권을 반려당해 판매가 중단된 포인트에 계속 구매금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할부항변 신청 고객 84%가 항변권을 거절당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머지플러스의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내 7개 카드사(현대, 삼성, 신한, 롯데, 하나, 비씨, KB국민)에 지난 9월 기준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4명, 항변 신청 액수는 4억9920만원이었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2202명의 할부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이에 따라 3억3150만원을 결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카드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 항변 신청자가 834명, 신청금액은 1억15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카드 538명·9850만원, 비씨카드 315명·569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카드는 23명이 840만원 상당 결제액에 대해 항변권을 신청했다. 아직 농협카드는 청구유예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거절된 고객수도 KB국민카드가 798명·1억4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가 456명·7280만원, 비씨카드가 284명·4710만원이었다.
이처럼 할부항변 신청 반려율이 높은 데는 항변권 적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송재호 의원실은 지적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할부항변권 자격을 충족하려면 적용대상 할부계약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문제는 항변권을 인정받으려면 결제액 2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만 가능한 점이다. 일시불이거나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등을 포함해 결제액과 할부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권이 성립되지 않아 잔여 결제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가 항변권 적용대상과 적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할부항변에 관한 금융분쟁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항변권 신청이 거절된 고객에 대한 대책이나 결제 취소,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 판매는 중단됐지만 다수 고객이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카드 결제액을 계속 내야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 결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