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미국 최대 조명회사 파이트의 필라멘트 벌브 전구를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 기업 에이스하드웨어를 상대로 자사 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미국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파이트사 조명 제품은 LED 조명의 각 제조 단계별 핵심 공정과 관련된 16개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 해당 기술은 1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비 투자를 통해 개발한 차세대 LED 기술이란 것이 서울반도체 설명이다. △고연색 구현 △고전압 드라이버 △광확산 렌즈 △멀티칩 실장 △광추출 향상 △신뢰성 향상 등 혁신 기술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2019년과 2020년 미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유통사가 침해품을 지속 판매 중이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는 “글로벌 제조 기업과 유통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사회공헌을 외치면서도 한편으론 지적재산 침해가 분명한 제품을 단기 이익을 위해 제조하고 판매하는 두 얼굴을 가졌다”라면서 “이런 비즈니스는 세상의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필립스 브랜드 조명 회사 필라멘트 LED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침해품 회수 및 파괴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