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률플랫폼 '로톡'의 리걸테크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스타트업의 등장은 소비자 요구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과 권칠승 장관은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강남 드림플러스 메인홀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나란히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범계 장관, 권칠승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리걸테크, 모두싸인, 코딧 등 법률플랫폼과 닥터나우, 굿닥, 엠디스퀘어, 힐링페이퍼 의료플랫폼 등 스타트업 7개사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앞서 여러 차례 로톡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경찰청으로부터도 '합법'이라는 의견조회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면서 로톡 소속 변호사 절반이 탈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 국가가 위임한 징계권을 가지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변협에 대한 감독권자로 징계할 것처럼 탈퇴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쟁송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와 공정위에도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서비스라는 확고한 입장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요구에 따른 세계적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박 장관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중기부는 플랫폼 기반 창업을 진흥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반면 플랫폼 신산업이 소상공인의 사업을 침탈한다는 주장에도 대응해야 한다.
그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향후 정책담당 부처와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중기부 주도로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