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에…“미진하면 입법 통한 제도개선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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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협의체에서 10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직접 방안을 찾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됐지만,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배달의민족이 앱 내 배달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을 겪던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법 개정하는 정책과 관련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법 제정보단 개정이 훨씬 더 쉽다는 게 공정위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사후 추정이 규제의 강도가 더 약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